고성군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올해 8월 22일 신청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도 확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관리사는 산모 유방 관리,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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