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성매매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성매매까지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2월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 성매매 여성 B씨에게 건네고 3차례에 걸쳐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환각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마약류를 제공해 그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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