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연인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김병찬(36)이 2심에서 형이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3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재판부는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는 김병찬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이전 방법을 검색하는 등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했던 상황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전 연인이 결별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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