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원청업체의 부실로 인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다수의 하도급업체가 있는 경우 평소 공사대금 회수와 관련된 자문과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A사는 B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던 차에 B사가 채무과다로 회생절차에 들어갈 거라는 소문이 있어 서둘러 발주자인 C사에 하도급법상의 공사대금 직접청구를 했다. 이후 다른 하도급업체 D, E사도 A사를 따라 직접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B사의 채권회사들인 F, G사는 C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가압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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