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지난 1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480원(4.98%) 인상된 10,100원으로 2023년도 영암군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법률로 정해지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적 개념의 임금체계를 말하며 지자체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현재 전국 115개 자치단체(광역 14, 기초 101)에서, 전남은 도청과 목포·여수·나주·해남이 운영하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적용대상은 군 소속 6개월 이상 근속 기간제 근로자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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