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의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현재 당진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앞서 2021년 10월 당진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특히, 문재인 전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을 차기 정부로 연기했고,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타 시군의 경쟁은 치열하다.이런 가운데 당진시는 지난 2월 해양교통공단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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