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가입자 본인이 입은 피해 보상에 집중된 보험 상품을 운전자보험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차담보와 달리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자차담보가 차를 중심으로 보장한다면 운전자담보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장하는 상품인 점이 다릅니다. 물론 자보에서 특약으로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신체사고를 추가했다면 운전 시 본인 피해 보상도 가능하지만, 사고 규모에 따라 중상해를 입었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이것만으로는 보상받기가 힘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