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배달까지 직접 하는 A씨는 얼마 전 2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음식값을 떼이는 통에 분을 삭이지 못해 밤잠을 설쳤다. 한 손님이 음식을 배달시키고선 계좌 이체를 한다더니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참다 못한 A씨는 배달 장소와 전화번호 같은 최소한의 정보를 챙겨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음식값을 받아냈다. 그러나 비슷한 일이 반복될까 늘 마음이 쓰인다.#사례2 청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B씨. 음식 주문과 동시에 밥값을 낸 손님이 밥을 먹다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돈을 돌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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