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확대 등 지방자치 발전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강원도가 조례 안에 담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차별적·권위적 표현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 자치법규상 어려운 용어 일괄 정비 개정 대상은 48개 실·과의 96개 조례 106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개정 내용의 경우, 한자어인 ‘구거(溝渠)’는 ‘도랑’으로, ‘회무(會務)’는 ‘사무’ 등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또, 일본식 용어인 ‘입회’는 ‘참관’으로, 차별적 표현인 ‘강사료’는 ‘강의료’로, 권위적 표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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