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뮤지컬 관람 시 시야가 제한됐다며 일부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 뮤지컬 공연의 VIP석 1층 1열 26번 좌석 티켓을 12만7000원에 구입했다.공연 당일, A씨는 VIP 좌석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높이로 인해 시야 제한이 발생해 공연의 주요 내용과 배우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다.A씨는 제작사에 진정한 사과와 함께 R석(9만9000원)과의 차액 2만7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제작사는 공연이 있기 전까지 시야제한에 대한 사전공지 없이 공연이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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