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17분께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같은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