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정부가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작년 4월 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백신 접종자인 A씨에게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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