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가 담긴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했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등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