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서장 오경진)는 이달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태안 관내 소재한 병·의원 등이 입주한 건축물에 대한 특별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병·의원 등 입주 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은 지난달 5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발생한 의원 건물 화재 사고를 계기로 관내 유사 시설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특별 화재안전대책에서는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확인 ▲방화구획 유지 관리 실태 확인 점검 ▲화재안전 교육 및 홍보 ▲관계인 간담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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