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선거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법’이 추진된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미반환금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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