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23일(금)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2023년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고 이는 2018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2023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2022년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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