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에 나섰다.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치료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말초혈관용 그라프트스텐트(4등급)’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하기로 한 것.흉복부 대동맥류(Aortic aneurysm)는 흉부 또는 복부 내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의 혈관벽이 약해져서 정상의 50% 이상으로 혈관 직경이 늘어지는 질병이다.말초혈관용 그라프트스텐트는 팔, 다리 부위의 말초혈관에 발생한 동맥류, 혈관박리, 천공 부위에 삽입해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거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