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간이 오는 12월까지 연장된다.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1일 도입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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