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화폐 거래중, 개인 1명이 환치기로 적발된 최고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일) 관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2017~2022년간 가상화폐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30대 A씨는 가상자산의 국내 이전에 의한 원화 지급 혐의로 2021년 12월 적발됐다.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들여와서 매도 후 확보한 원화로 수익을 취한 전형적인‘코인 환치기’로, 그 규모만도 1조 3,366억원에 달했다. 가상화폐 관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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