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12월말까지 도내 11개 시군 전역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5년간 공유로 취득한 농지, 그리고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11만8천442필지, 1만7천536㏊ 등이며, 이들 조사 대상 농지와 관련해 농지 취득 이후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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