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가 이주비 대여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재건축 시공사가 조합에 금융기관 이주비 대출 외에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산정 방식도 기존 ‘가구 수 기준’ 방식에 더해 ‘연면적 기준’ 방식이 추가된다.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