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교회 부설 주차장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교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산지관리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보전산지이자 국유재산인 인천 미추홀구 한 임야 173㎡에 아스콘을 포장해 교회 부설 주차장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전산지를 전용, 토지의 형질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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