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공포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령을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과 시행령의 골자는 대략 다음과 같다. 즉, 개인은 거주하는 지역 이외 지자체에 고향세를 낼 수 있다. 기부 받은 지자체는 일정 한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답례품)을 줄 수 있다. 충청북도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은 ‘충북도’나 산하 ‘보은군’등 11개 기초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답례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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