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종합신문] 과천시가 건축 관련 법령과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민원상담관’ 운영을 통해 건축행정 만족도 제고에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건축민원담당관으로 임명한 건축사가 건축과 관련한 각종 기준 및 행정절차, 건축시공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한다.과천시는 원도심 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재건축 사례가 늘고 있고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라, 지역 내 건축 관련 민원 및 상담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