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국내 투사재 시장에서 가격 등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과징금 약 14억원이 부과됐다.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쇼트공업,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사업자별 과징금은 서울쇼트공업 5억500만원, 성호기업 4억4400만원, 한국신동공업 4억3000만원이다.투사재는 금속 표면에 분사시켜 질감을 변형시키는 연마재의 일종이으로 재질과 형태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나 “주강 쇼트”와 “주강 그릿트”가 국내 투사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