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 3년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 이모 씨는 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에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후 자필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이 씨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씨는 보험 모집인에게 호르몬제 복용 사실을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며 민원 신청을 했지만, 해당 모집인은 관련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금융감독원은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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