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하남시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달 여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월 초부터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시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평일 및 주말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에 대해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했다. 10월 4일부터 진행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은 반려견 견주들에 대한 홍보 계도를 마치고 일반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번 단속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으로 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목줄 2m 유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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