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다문화 임산부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서초4)은 대표발의 한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다문화 임산부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조례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내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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