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여주시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부양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부양지원금은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신청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관내 동일 주소에 5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연 20만원이 지급된다.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면, 10월에 부양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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