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12시30분께 제주항 4부두에서 자연석 3점과 석부작 11점 등 모두 14점을 화물차에 몰래 실어 배편으로 제주도를 빠져나가려고 한 60대가 해경에 덜미.관련 법상 제주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일정 크기의 자연석과 석부작 등은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반출이 가능.주변에서는 “제주 자연석을 몰래 반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 업자에게 선고유예 형이 내려진 적이 있다”며 “제주 돌 잘못 가져가면 자칫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한마디. 홍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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