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도 재개발처럼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공익보상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는 모아주택사업에 대해 세입자 지원방안을 처음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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