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사건에 공단 재발방지대책 수립해 업무전반 교차점검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권담당 직원이 약 46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건보재정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공단 측이 23일 늦은 오후 입장을 발표했다.공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원주 본부 재정관리실 업무점검 과정에서 채권담당 직원 최모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단은 해당 직원을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현재는 범행 계좌 동결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과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씨가 횡령한 금액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이다. 최씨는 공금을 횡령하고자 채권자의 계좌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