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안전관리체제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설명회'를 9월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안전관리체제란 해사안전법 제46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제도이다. 관내 해운선사 및 안전관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참여자 편의를 위해 영상회의로 개최할 예정이다.금년에는 안전관리체제 심사시 식별된 주요 부적합사항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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