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관리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26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6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두고 있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등을 신설했다.다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진료·연구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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