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에 도입하여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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