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하고 보고받은 경우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여부 점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위험성 평가 시스템 구축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위험성평가에 관심이 커진 것이다. 최근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위험성평가를 자체 안전보건시스템 내에 구축해 협력사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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