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e지역news] 서동수 기자 =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올 4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홍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최근 지역 내 전통시장 상인회장, 상가번영회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시장 상인회 교육장에서 개최한 지역상권법 설명회를 통해서다.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활력이 넘치는 삶과 일터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군은 지역상권법 제정 목적, 정의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상인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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