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을 1주 미만 소수점 단위로 쪼개 사고파는 “소수점 거래”가 26일부터 가능해졌다.한국예탁결제원과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이날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1주 단위가 아닌 1000원, 1만원 등 금액 단위로 거래할 수 있어 고가의 주식에 대해 투자자가 원하는 금액만큼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이 서비스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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