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에 걸쳐서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 씨는 김해시에 있는 한 사우나 여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 B 씨의 발밑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B 씨의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했다. A 씨는 작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A 씨는 또 거제시에 있는 한 사우나 찜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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