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원인을 규명하는 보고서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동안전단체가 요구해 온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이라 주목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핵심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법 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개정이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발생시 원인 규명이나 산재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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