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서장 박유진)는 지난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위험물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진주시 관내 위험물제조소등 예방규정 대상 14개소에 대해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예방규정 대상이란 화재 등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 규정을 수립해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을 말하며 진주시에는 제조소 1개소 일반취급소 4개소 옥외탱크저장소 9개소 등 총 14개소가 있다.이번 검사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위험물제조소등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 여부 ▲예방규정 변경 및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등을 주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