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대다수 적발 사례는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위커 등 익명 SNS의 ID를 게시해 구매자의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이번 조치는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에 대해 점검한 결과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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