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란다며 고액의 이자를 미끼로 1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오케스트라 단장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태백에 위치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분양사무실에서 “내가 오케스트라 단장이다. 현재 공연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월 5%이자와 함께 갚겠다”라며 B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억265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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