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16마리 학대살해징역 1년4개월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길고양이 10여 마리를학대하거나 죽인 혐의 등으로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에서길고양이 16마리를 잡아 폐양어장에 가둬학대하거나 죽이는 한편,다른 사람 소유의 양어장 시설을 파손하고,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