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감 선거법 논란에서 모두 벗어나교육수장으로서 역할에 보다 집중해 나간다
지난 6.1지방선거 제주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대측인 이석문 후보측으로부터 고발당한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사법당국으로부터 ‘혐의 없음’판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검찰과 언론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석문 후보측이 선거 기간 중 김광수 교육감의 허위사실 발언과 종친회 문자 메시지 유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5월 25일 제주도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교육감 TV토론회에서 당시 김광수 후보가 “도교육청이 2011년도 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고 언급한 사실에 대해 이석문 후보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