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내년부터 운송분야 미세먼지 발생물질 감축 강화를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지원대상은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고 의무보험가입 및 정상운행차량으로 판정된 경우다. 도는 내년 배출가스 4등급 차량 감축을 위한 국비 64억원을 확보했으며 약 32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3 이하),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