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 밀집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주차 한 사업용 자동차(버스, 화물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 야간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은 주거밀집지역의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삼호읍 대표적인 주택가인 용앙 휴먼시아, 퀸스빌, 중흥에스클래스, 희망가 주변 도로변에 불법 주차 되어 있는 건설기계와 화물차에 사전 경고장을 부착하면서 시작됐다.특히, 8월 26일 밤 12시부터 8월 27일 새벽 4시까지 계속된 단속으로 총 화물차 7대, 건설기계 7대를 적발하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