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의 식품 정보 표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치킨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므로 표시이행 여부만 보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영양정보와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세부적인 개선사항이 드러났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15개사를 무작위로 선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중 영양정보,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점검했다. 조사대상 15개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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