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포항․경주 수출입업계에 태풍 피해로 인한 세정지원 및 관세 조사 유예를 선언했다. 포항과 경주는 정부로부터 힌남노 피해를 인정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포항제철소와 포항 철강업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관세청은 태풍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공장과 창고의 침수 등으로 손상, 변질된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아울러 관세청은 제조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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