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은 물론 재건축도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가 추가 이주비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세대수 기준과 연면적 기준 중에서 공급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27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경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 고시는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할 예정이다.우선 개정안에는 재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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